만삭 임신부를 또…중국 ‘강제낙태’ 폭로 잇달아
임신 7개월 때 관리들이 강제로 주사 맞혀
관련정보
* 낙태죄, 여성에게만
희생 강요?
* 미프 미국 미페프렉스 미프진코리아
* 먹는 낙태약
(미프진)과 낙태수술 법 규정 재정 필요
*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중국에서 또 한명의 만삭
강제 낙태 피해자가 법정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관리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한 펑젠메이 사건에 이어, 중국의 ‘한자녀 정책’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푸젠성 다지향의 임신부
판춘옌(30)이 ‘한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임신 7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으며, 현재 이들 부부는 법정
소송에 나섰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판춘옌이 임신 7개월 무렵이던 지난 3월 다지향의 관리가 남편 우랑제를 찾아와 판춘옌이
낙태를 하든지 4만5300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는 이미 8살난 딸과 3살난
아들을 두고 있고 이번이 세번째 임신이었다.
이번에도 ‘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이 문제가 됐다. 우량제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을 당국에 2만위안의 벌금을 냈지만, 한달 뒤 관리들은 벌금을 돌려주고 아내를
끌고가 가뒀다”며 “이후 관리들이 다시 5만5000위안의 벌금을 요구했고,
정부에 이 벌금을 납부했는데도, 이틀 뒤 수십명이 찾아와 아내를 병원으로 끌고가 강제로
주사를 맞혔다”고 말했다. 우량제는 “아내는 무릎을 끓고 빌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며 이틀 뒤 아내가
죽은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주검을 본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량제는 이후 베이징으로
와서 소송에 나섰다. 그는 자신들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향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깡패들을 보내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 쉬찬은 곧 다지향을 관할하는 센여우현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강제 낙태에 관여한 관리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쉬 변호사는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들의 비극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녀 정책’(계획생육 정책)이
풀뿌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하더라도 행정적 처벌이나 벌금으로 해야지, 만삭의 임신부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않된다. 이것은 범죄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산시성 안캉현에서
임신 7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한 펑젠메이와 남편 덩지위안도 베이징의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